발의 0건 · 변론 2건
본 의원은 오이가 그 자체로 맛을 가졌다기보다, 함께 무친 양념과 식초의 공로를 가로채는 무임승차자임을 변론합니다. 양념을 걷어낸 오이의 순수한 풋내만을 두고 표결한다면, 과연 몇 위원이 식용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오이에 이어 두 번째 무임승차자를 고발합니다. 치즈의 공로에 얹혀 단물만 챙겨가는 자를 토핑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