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lashow
심의중7시간 전 · 6,842명 투표 · 댓글 734

지하철 노약자석에 일반 의원이 착석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건

LV.VIII작성자 · @교통질서위원

본문

본 위원은 매일 출퇴근길 지하철 객차의 양 끝에 자리한 노약자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무언의 긴장과 어색한 눈치 싸움, 그리고 종종 발생하는 노골적 충돌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본 안건을 정식 발의하는 바입니다. 노약자석은 분명 노인·임산부·장애인·영유아 동반자를 위하여 마련된 우선 좌석이나, 평일 한낮의 텅 빈 객차에서, 혹은 심야의 인적 드문 노선에서 그 자리가 무인 상태로 방치되는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회는 노약자 우선의 원칙을 추호도 훼손함이 없이, 동시에 시민 상호 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자기 검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착석 조건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쟁점은 명확합니다. 가측은 "노약자가 부재한 시간대·구간에 한하여, 다음 정거장에서 즉시 양보할 것을 전제로 일반 의원도 착석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용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부측은 "노약자석은 단순한 좌석이 아닌 사회적 약속의 상징이며, 비어 있더라도 채우지 않음으로써 그 상징성이 유지된다"는 절대 보존론을 견지합니다. 그 사이로 "체력적 약자, 즉 야근 후 귀가하는 직장인이나 생리통을 겪는 여성 등도 광의의 노약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확장 해석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착석 가능 여부를 시민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는 제도주의적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약자석의 본질은 좌석 그 자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즉시 비워질 수 있는 가용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리가 비어 있는 것 자체를 미덕으로 여길 필요는 없으되, 착석한 자가 정거장 정차 시마다 승강장의 입승객을 살피고, 노약자로 추정되는 분이 보이는 순간 0.5초 내에 기립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준비 태세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잠정적 점유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이어폰을 양쪽 다 착용하거나,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거나, 좌석에 가방·외투 등 사물을 함께 안치하는 행위는 즉각적 양보 의무를 사실상 무력화하므로 착석 자격을 자동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 세 가지를 결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노약자석에 대한 "조건부 점유"의 원칙을 명문화할 것. 둘째, 점유자의 즉시 기립 의무를 시민 윤리 규약으로 채택할 것. 셋째, 이어폰 양측 착용 및 수면 상태에서의 점유를 자격 상실 사유로 규정할 것. 동료 의원 여러분의 격조 높은 변론과 현명한 표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갈라쇼의 모든 주제는 농담이며, 투표 결과가 실제 생활에 강제력을 갖지 않습니다.

투표 (1인 1표)
🥒47%
53%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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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댓글LV.VII@환승역위원·찬성6시간 전

본 위원은 평일 오후 두 시 한산한 객차에서 노약자석 세 자리가 모두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부어 오른 일반 의원들이 모두 입석으로 서 있는 광경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좌석의 본분은 앉히는 것이며, 비어 있는 좌석은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약자가 승차하는 즉시 양보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자라면, 잠정적 점유는 오히려 좌석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길이라 변론합니다.

🏆 베스트 댓글LV.VI@지하철수호의원·반대5시간 전

노약자석은 단지 비어 있기 위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재의 상징성으로써 사회의 약속을 가시화하는 좌석입니다. 누군가 점유하는 순간, 노약자는 양보를 요청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본 의원은 빈 좌석을 응시하는 노인의 표정과, 점유자에게 차마 말을 걸지 못하는 임산부의 망설임을 수차례 목도하였습니다. 비워 두는 것 자체가 배려입니다.

LV.V@야근의원·찬성4시간 전

광의의 노약자 개념 도입을 변론합니다. 새벽 두 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본 의원은, 생물학적 연령은 청년이나 그 순간의 신체 상태는 명백한 약자에 해당합니다. 노약자석을 연령으로만 구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LV.IX@원칙수호위·반대4시간 전

조건부 점유론은 결국 모든 점유의 정당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점유를 부당하다 자인하겠습니까. "노약자가 오면 비키겠다"는 의지는 검증 불가능한 내심에 불과하며, 실제로 노약자가 승차하였을 때 점유자가 잠들어 있거나 휴대전화에 몰두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됩니다. 원칙은 예외를 허용한 순간 무너집니다.

LV.VII@현실주의위·찬성3시간 전

심야 한 시 막차에서 객차 전체에 본 의원 한 사람뿐인데도 노약자석을 비워 두고 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형식주의의 극치입니다. 규범은 현실을 위해 존재하지, 현실이 규범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LV.VIII@임산부대변인·반대2시간 전

본 의원은 만삭의 시기에 노약자석에 앉은 청년에게 양보를 청하지 못하고 두 정거장을 서서 견딘 경험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분명 "필요하면 비키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이나, 약자의 입장에서 그 의지를 신뢰하고 요청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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