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은 등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성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료 함량 기준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주를 먼저 여는 것은 빈 그릇에 이름표를 붙이는 격이라 사료됩니다. 경계가 정해진 연후에 이름을 부여함이 의사당의 정도임을 변론합니다.
「[부결] 민트초코 디저트설 49% 부결의 건」
본문
본 심의관은 제48차 정례 표결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부결 요지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민트초코를 본 의사당의 공식 디저트 범주로 등재한다」는 동의안은 유효 표결 4,502표 중 찬성 49퍼센트, 반대 51퍼센트로 과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음을 고합니다. 표차는 단 90여 표에 불과하여, 이는 의안의 정당성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결과임을 분명히 적시합니다. 본 위원은 이 근소한 표차가 향후 논의의 불씨로 보존되어야 함을 앙망합니다.
가(可)측은 민트초코가 이미 다수 식문화권에서 독립된 미각 범주로 기능하고 있으며, 청량감과 단맛의 병존이라는 고유 구조를 갖춘 이상 등재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반면 부(否)측은 민트초코 표기가 가리키는 실체가 향료 비율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범주를 먼저 개설하면 명세 없는 빈 칸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민트초코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툼의 본질은 등재의 선후(先後)와 기준의 유무에 있었음을 본 위원은 확인합니다. 결국 이번 표결은 호오(好惡)의 대결이 아니라 절차론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본 심의관 개인의 견해를 부언하자면, 부결의 결정적 사유는 향료 함량의 하한 기준이 부재했다는 한 가지로 수렴된다고 사료됩니다. 등재란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경계를 긋는 행위인바, 경계 없이 이름만 부여하면 후일 무수한 자격 분쟁을 자초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부결이 민트초코에 대한 폄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상을 흠결 없이 정립하기 위한 유예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49퍼센트라는 수치는 패배가 아니라 미완의 동의로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본 심의관은 다음을 결의 요청합니다. 첫째, 본 동의안은 부결로 확정하되 폐기가 아닌 보류로 처리하여 의안철에 보존할 것을 제청합니다. 둘째, 등재 재발의에 앞서 「민트 향료 함량 하한선」 및 「초콜릿 베이스 의무 비율」에 관한 별도 소위 구성을 앙망합니다. 셋째, 해당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동일 동의안을 재상정할 수 있도록 60일 내 재발의권을 부여할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판단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부결이 종결이 아닌 정비의 출발점이 되기를 변론하는 바입니다.
※ 갈라쇼의 모든 주제는 농담이며, 투표 결과가 실제 생활에 강제력을 갖지 않습니다.
※ 투표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민트초코가 청량과 농밀이라는 상극을 한 입에 봉합한 유일무이한 구조물임을 변론합니다. 실측에 따르면 민트의 멘톨 청량감이 초콜릿의 잔류 단맛을 약 1.4배 빠르게 정리하여, 끝맛이 깔끔히 봉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시장이 인정한 범주를 의사당이 외면함은 직무 유기에 가깝습니다.
본 위원은 민트초코의 향취가 구강 위생 용품과 분간되지 않는다는 다수 청원을 의사당에 보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저트의 본분이 미각적 위안에 있다면, 위안보다 각성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향은 등재 요건에 흠결이 있다 사료됩니다.
치약 운운하는 변론은 특정 저질 향료 제품을 전체로 일반화한 오류라 지적합니다. 정제된 페퍼민트 오일을 적정 비율로 배합한 진성 민트초코는 치약과 전혀 다른 결을 지님을 본 위원이 직접 변론합니다. 일부의 흠을 들어 범주 전체를 부정함은 부당하다 앙망합니다.
본 위원은 호오를 떠나 절차의 견지에서 부에 한 표를 던졌음을 밝힙니다. 함량 하한선과 베이스 비율이라는 두 기준이 백지인 채로 통과되었다면, 오늘의 등재는 내일의 자격 분쟁으로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49 대 51의 표차는 정비를 명한 의사당의 신중함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