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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은 등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성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료 함량 기준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주를 먼저 여는 것은 빈 그릇에 이름표를 붙이는 격이라 사료됩니다. 경계가 정해진 연후에 이름을 부여함이 의사당의 정도임을 변론합니다.
※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