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0건 · 변론 1건
발의자께서 제시하신 절충안, 즉 묵시적 허용 구간에 한해 떼창을 인정하자는 견해에 본 위원은 깊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후렴과 절정부는 작곡 단계에서부터 합창을 전제로 설계된 경우가 다수이니, 이 구간에서의 떼창은 침범이 아니라 작곡가의 본래 의도에 부응하는 행위임을 변론합니다.
※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