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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 없는 떼창은 의례가 아니라 소음의 집단화에 불과함을 지적합니다. 특히 가수가 가성으로 정점을 빚는 순간, 객석의 음 이탈 함성은 그 정점을 형해화하니 이는 명백한 침범이라 하겠습니다. 떼창을 무조건 옹호하기에 앞서 그 음정과 시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심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변론합…
※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