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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은 자정 이후의 정적 속에서만 솟아나는 창의의 광맥을 변론합니다. 위대한 야식과 위대한 사유는 모두 어둠을 자양분으로 삼아 발효되어 왔음을 지적합니다. 새벽형의 부지런함을 폄하하지 않으나, 저녁형의 정당성을 다수결로 부결할 수는 없음을 지적합니다.
※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