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0건 · 변론 1건
7일 청문은 과합니다. 사흘이면 충분하며, 그보다 길어지면 신규 의원의 의욕이 식어 발의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본 위원은 "발의는 빠르되 인신은 거두라"는 원칙만 견지된다면 청문기간은 단축되어야 한다고 변론하는 바입니다.
※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