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0건 · 변론 1건
호칭이란 각 위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가장 사적인 표현의 영역입니다. 분기라는 인위적 주기로 이를 봉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과잉 규제라 사료됩니다. 책임성의 문제는 변경 횟수가 아니라 고유 식별자의 보존으로 해결함이 마땅합니다.
※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