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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을 회의록에 병기하자는 부대 조항이라면 굳이 횟수까지 제한할 실익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력이 투명히 보존된다면 호칭을 몇 번 바꾸든 책임의 추적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한 없는 이력 병기만으로 본 사안이 충분히 해소된다 사료합니다.
※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