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0건 · 변론 1건
본 위원은 발의자명에 「제N호」를 붙여 가리자는 절충안조차 결국은 책임의 추적을 의장단 한 줌의 손에 위임하는 위험을 내포함을 지적합니다. 책임이란 공개된 닉네임을 통해 의사당 전체가 함께 감시할 때 비로소 작동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축된 발의의 구제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별도의…
※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