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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래시 촬영이 작품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지 아니함은 이미 다수의 보존 보고가 입증한 바입니다. 손상이 없는 행위를 금하는 것은 향유의 자유에 대한 과잉 제약이라 사료되며, 본 의원은 원칙적 허용을 제청합니다.
※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