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0건 · 변론 1건
본 위원은 빌려준 책이 형광펜으로 도배되어 돌아온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책을 빌려준다는 것은 신뢰의 행위이며,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우정의 종말입니다. 자기 책에 무엇을 하든 자유이나, 타인의 책에 대한 가필은 명백한 인격적 침해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 갈라쇼의 모든 안건과 변론은 농담이며, 의원실 기록은 회원의 활동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